중개자 지침 수정 - 소셜 미디어 책임에 대한 인도의 답변

게시 됨: 2019-02-11

중개인은 지금까지 세이프 하버 조항에 따라 직접적인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불법 콘텐츠를 구성하는 것은 복잡한 질문이며 중개자가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중개인은 통지를 받는 즉시 불법 행위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24시간의 기간만 갖게 됩니다.

—미국 통신 협회 대 다우드의 획기적인 미국 대법원 사건에서 잭슨 판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시민이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우리 정부의 기능이 아닙니다. 정부가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시민의 기능입니다. 검열이 검열보다 오류로부터 더 잘 보호될 때만 검열을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50여 년 후 인도 대법원은 인터넷을 통한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지지하고 2000년 정보 기술법("IT 행위”)를 위헌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러 면에서 이 2015년 판결은 끊임없이 진화하는 미디어, 즉 인터넷에서 언론의 자유에 대한 보다 진보적이고 자유로운 이해를 위한 기본 규칙을 제시했습니다.

2018년 12월 24일 전자 정보 기술부(MeitY)는 정보 기술 [중개자 지침(수정) 규칙] 2018("수정 규칙 초안")을 발표했으며 현재 2019년 1월 31일까지 공개 협의 중입니다. 수정안 초안 규칙은 특히 '중개자'의 행위를 규율하는 기존 정보 기술(중개자 지침) 규칙, 2011("중개자 지침")을 대체하려고 합니다.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 ISP, 검색 엔진, 온라인 결제 사이트,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등

수정안 규칙 초안은 폭력을 선동하고, 부조화를 퍼뜨리고, 대중을 오도하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오용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공식화되고 있습니다.

중개인의 책임 한계 - 앞으로의 길

지금까지 중개자는 IT 법 섹션 79에 명시된 세이프 하버 조항에 따라 직접적인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섹션 79는 특히 중개자가 전송을 시작하거나 정보를 선택 또는 수정하거나 수신자를 선택하지 않는 한 제공되거나 호스팅되는 제3자 정보, 데이터 또는 통신 링크에 대한 책임을 중개자에게 면제합니다. 정보.

보호 수단으로 중개인은 해당 자료가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데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거나 통지를 받으면 자신이 호스팅하는 자료에 대한 액세스를 신속하게 제거하거나 비활성화해야 합니다.

수정안 초안은 중개인이 자신이 호스팅하는 정보를 관리하고 불법 콘텐츠를 식별하는 데 어느 정도 판단력을 행사해야 하는 의무를 증가시켰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Shreya Singhal 사건에서 인정한 실질적인 악몽입니다.

아래에서 주요 수정 사항 중 일부를 분석합니다.

불법 콘텐츠 식별

앞서 언급했듯이 중개자는 불법 콘텐츠에 대한 공개 액세스를 "사전 식별"하고 비활성화하기 위해 기술 기반 자동화 도구 또는 "적절한 메커니즘"을 배포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Shreya Singhal 사건에서 중개자 지침의 헌법적 타당성을 유지하면서 불법 행위에 대한 모든 지식은 법원 명령을 통해 그러한 중개인에 대한 실제 지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해당 정부에서 통보합니다.

이 판결을 고려할 때 불법 콘텐츠에 대한 액세스를 사전에 식별하고 비활성화해야 하는 중개자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지나친 것일 수 있습니다. 불법 콘텐츠를 구성하는 것은 복잡한 질문이며 중개자가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불법 정보를 식별하기 위한 통제를 확립하는 것은 이러한 중개자 중 다수가 종단 간 암호화 기술을 사용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비용이 많이 드는 프로세스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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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 책임 및 액세스 제공

중개자는 법적으로 승인된 정부 기관에서 요구하는 경우 사이버 보안, 국가 보안, 범죄 예방 및 부수적 문제에 대한 위협이 있는 경우 정보 작성자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중개자는 합법적인 명령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그러한 요청이 이루어진 후 72시간 이내에 이러한 모든 정보 또는 지원을 정부 기관에 제공해야 합니다.

3일 기간은 새로운 조항이지만 정보 가로채기 또는 암호 해독에 대한 지원 및 지원을 제공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IT법 및 정보 기술(절차 및 정보 가로채기, 모니터링 및 암호 해독을 위한 보호 장치) 규칙, 2009(" 가로채기 규칙").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MeitY는 수정안 초안에 따른 '적법한 명령'을 차단 규칙에 정의된 '권한 있는 당국', 즉 내무부 장관 또는 주정부 책임자가 발행한 명령으로 제한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부서. 또는 그러한 명령은 인도의 관할 법원 명령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모호성을 피하기 위해 수정 초안 규칙에 따른 이 요구 사항을 차단 규칙에 따른 기존 견제 및 균형과 매핑해야 합니다.

India Connect 설립 및 Nodal 장교 임명

수정안 규칙 초안은 인도에 사용자가 5000만 명 이상인 중개업체 또는 정부에서 특별히 통지한 경우 인도법에 따라 설립되어야 하고 인도에 영구적으로 등록된 사무실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중개자는 법 집행 기관과 24시간 연중무휴로 조정하고 인도 법률에 따른 준수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인도에서 노드 준수 책임자를 임명해야 합니다.

이 제안은 특정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인도에 영업 사무소 이외의 사무소가 없다고 유지함으로써 중개자 지침에 따른 책임을 회피한 이전 사례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IT법 및 각종 규정에 따른 준법감시인 또는 지정임원의 개념이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중개자 초안에서 정식화되면 분명히 더 많은 이빨을 갖게 될 것입니다.

24시간 이내에 행동

중재자는 법원 명령이나 정부 기관에서 불법 행위에 대한 통지를 받은 후 24시간 동안만 해당 불법 행위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단, 그러한 불법 행위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

이 요구 사항은 Shreya Singhal 사건에서 대법원의 판결과 직접적으로 일치합니다. 또한 중개인은 조사 목적을 위해 최소 180일 동안 기록과 정보를 보존해야 합니다. 또한 중개자는 해당 법률, 사용자 계약 및 개인 정보 보호 정책을 준수하도록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월간 알림 메커니즘을 설정해야 합니다.

조심스럽게 진행하는 것이 MeitY 및 중개인의 핵심입니다

위에서 논의한 수정 사항은 의심할 여지 없이 주목할 만합니다. 특히 인도 1세대 인터넷 사용자의 소셜 미디어 사용 증가는 이러한 플랫폼의 오용 위험을 높입니다. 소셜 미디어의 규제되지 않은 사용에 대한 정부의 우려를 해결할 수 있는 총알은 없을지라도 수정안이 자의적 요소를 가져오거나 우리 헌법에 명시된 언론의 자유에 과도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기사는 Supratim Chakraborty(파트너)와 Suhana 이슬람교(교장 준회원), Khaitan & Co LLP(콜카타.